2023년 최저임금
2023. 2. 20. 21:17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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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최저임금
2023년 |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2021 대비 5.0% 인상)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최저임금은 근무시간별 다릅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떡해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등) 에게는 모두적용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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