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2023. 2. 20. 21:17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년도별 최저임금
2023년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  (2021 대비 5.0% 인상) 1,914,440원
2021년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이미지 클릭시 최저임금위원회로 이동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무시간별 다릅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떡해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등) 에게는 모두적용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