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4. 00:03ㆍ카테고리 없음
23년도 검은토끼띠의 해 바뀌는 것들 확인해보셨나요?
몰라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 모든 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는 차량 스스로 전방 충돌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감속 또는 정지하는 첨단 안전장치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월22일 입법예고(2.22~4.23)해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차종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의무화 대상을 모든차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버스나 중대형 트럭에만 의무화 대상으로 적용했는데 전체 등록대수의 90%를 차지하는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까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정한 국제기구에서도 소형 화물차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 국제 기준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며 미국도 이미 2022년부터 출시된 자동차의 전방 충돌 방지 장치를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 협회 조사 결과에서도 후방 추돌 사고율이 40% 줄어든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차량이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면 후방추돌사고는 40% 줄고 연간 교통사고 발생률은 20% 이하로 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법안을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바뀌는 교통법규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1년간 우회전 하는 방법이 3번이나 바뀐 사실을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행자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도로교통법 우회전 시행규칙이 까다로워졌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제대로 알아보시고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합니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을 시
우회전 신호가 있는 구역에서는 신호등을 확인하시고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1월 22일 기준으로 3개월 계도기간을 가집니다. 다만, 22일 이후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학교 앞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단속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고 추월차로입니다. 추월차로는 잠시 추월할 때만 사용할 뿐 계속해서 이용하면 위반입니다. 승용차 기준 7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 입니다. 단, 차량 증가 등으로 시속 80km 이상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추월차로를 이용해도 됩니다.
▶ 만 나이로 통일!
현재 우리나이에서 사용되는 나이의 종류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가 있습니다.
각 사용되는 것에 따라 달라 혼선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런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시켜주고자 만 나이로 통일되어 행정분야에서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에 규정으로 만들어집니다.
보다 쉽게 만 나이 계산기로 계산하여 혼란스러워 하지 마세요.
▶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작년보다 5.0% 인상됩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이였는데 460원(5.0%)이 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부모급여 지급
만0세와 1세가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서 만0세는 70만원, 1세는 35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