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종사자 교육 알아보기
2023. 2. 24. 15:49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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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 교육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미종사자 직무 교육(교육 대상)이란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취업 전 만 2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비고의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이 없는 사람
- 장기 미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집합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장기미종사자 교육 내용
▶ 장기미종사자 교육 일정 알아보고 신청하기
(교육일정은 서울과 서울외 지역으로 나뉘어 상이합니다. 지역에 맞게 일정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평가
① 이수기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
* 위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지각·조퇴·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수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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