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7. 21:33ㆍ카테고리 없음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카드 내일배움카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 내일배움카드란?
분리하여 운영되었던 실업자 · 재직자의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된 직업훈련 지원카드입니다.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됩니다.
평생 능력 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주도의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내일배움카드 대상
ㆍ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ㆍ다른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희망자
ㆍ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ㆍ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ㆍ새로운 경력을 다시 쌓고싶은 경력단절 여성
ㆍ「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1.9.29.)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안내
ㆍ현직 공무원
ㆍ사립학교 교직원
ㆍ만 75세 이상인 사람
ㆍ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ㆍ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ㆍ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ㆍ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
▶ 훈련비 지원금 (300만원 기본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 훈련비 지원율
ㆍ일반참여자 45~85%
ㆍ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특정계층) 80~100%
ㆍ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청·중장년층) 50~85%
ㆍ근로장려금(EITC)수급자 72.5~92.5%
- 추가 지원 대상자
ㆍ기관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ㆍ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ㆍ고용위기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업종 종사자
ㆍ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한 훈련장려금 지급
ㆍ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등
ㆍ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ㆍ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서 위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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