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부모육아 휴직제 총정리

2023. 2. 18. 00:5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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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합니다.
  •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022.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 적용됩니다.)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분 현행 개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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